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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학폭위 인정 김소혜, 폭로자 고소? "불송치 글은 제3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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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소혜.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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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오아이 출신 배우 김소혜를 둘러싼 학교폭력 루머가 계속 이어지자 소속사가 추가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7일 김소혜 소속사 에스앤피엔터테인먼트는 과거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사실을 인정하고 당사자와 오해를 풀었다고 말했으나, 김소혜에 관한 학폭 주장 글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했다는 A씨는 28일 한 커뮤니티에 “연초 글 작성 이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글을 삭제하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는 제안도 받았다. 결국 합의는 하지 못했지만 경찰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새로운 글을 올렸다.

이어 A씨는 “내가 겪은 것과 다르게 입장문이 나오니 당황스럽다. 이 글로 인해 또 고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내 입장은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저렇게 명백한 결과도 있는데 이제 제발 무분별하게 그만 고소했으면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송치 결정의 이유가 적힌 문서를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김소혜는 2012년 5월 24일 중학교에서 열린 학폭위에서 가해자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는 소속사가 입장문에서 밝힌 부분과 같다.

하지만 “서 있는 자신(김소혜)의 말을 듣지 않고 벤치에 앉아서 휴대폰만 보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난다며 OO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을 꿇려 때렸다”고 주장한 A씨의 처음 커뮤니티 글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소속사 입장이다.

김소혜 측은 “A씨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며 “당사자와는 사건 이전에 서로 통성명하고 인사만 하던 사이였기에 서로의 성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던 상태에서 단순한 오해로 인해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이후 머리채를 잡고 서로 다투던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지며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당시 당사자와는 서면사과와는 별개로 따로 자리를 마련해 정식으로 사과를 했으며 서로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 시간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잘 마무리했다”며 “미숙한 시기에 어리석은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드린 당사자분께는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우선 당사 측에서 먼저 ‘글을 내리면 고소취하 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사는 5월 20일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 측 변호인이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혀왔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위 변호인에게 연락해 메일로 합의서 초안을 전달받았는데 다만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합의는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애초에 원 게시물 또한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와전된 내용이 혼재된바, 이를 이유로 수사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제기된 학폭관련설은 모두 루머라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이후 실제 위 일과 관련한 사실들뿐만 아니라 허구의 루머들이 와전되고 확산되기 시작했다”며 “이 사안 외에 김소혜가 악의적이고 일방적으로 남을 괴롭혔다거나, 지속적인 학교폭력 가해자였다거나 이에 가담하였다 등의 와전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이와는 별개로 집단적인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고 그 가해자 중 한 명이 악의적으로 허위 루머를 유포한 내용 또한 거짓이 아님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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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소혜가 학폭으로 학폭위가 열렸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후 다른 학폭 의혹 글들이 이어졌다.

지난 27일 김소혜 측은 “확인 결과 직접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피의자는 오히려 중학교 재학 당시 김소혜가 피해자였던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고, 어린 마음에 질투로 인해 악의적 루머 글들을 작성했으며 이를 뉘우치고 후회한다는 내용의 자필 사과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해당 건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글이 공개돼 김소혜 측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김소혜 측은 내용이 혼재된 것이라 반박, 다시 이 같은 추가 입장문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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