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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중국인 줄 알았는데…” 무 닦은 수세미로 발 문지른 서울 방배동 족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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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다수 적발

세계일보

한 남성이 플라스틱 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를 세척하다 사용하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를 세척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 중국에서 촬영된 것이란 추측이 나왔지만 서울 방배동의 모 족발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식당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앞선 22일 틱톡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내 모 식당 무 손질’이라며 시기가 특정되지 않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서 남성은 빨간색 플라스틱 대야에 두 발을 담근 채 걸터앉아 무를 세척하고 있다. 심지어 무를 닦던 수세미로 한쪽 발바닥을 문지르더니 그 수세미로 다시 무를 닦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세척된 것으로 보이는 무 10여개는 바구니에 담겼다. 영상에는 여성이 보고 있었지만 제지하지는 않았다.



이같은 영상은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해 논란이 됐다. 누리꾼들은 “중국이 아니라니 우리나라라니 충격이다”, “너무 더럽다” 등 비판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SNS에 퍼진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현장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했다”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특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식당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다.

해당 식당은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역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 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18℃ 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ㆍ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은 올해 6월 말경 해당 업소 조리 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 직원은 7월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간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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