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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비위생 무세척' 족발집 수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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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비위생적인 무 세척 모습을 보여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음식점을 적발하고 수사에 나섰다. 해당 영상은 한 음식점 종사자가 무를 닦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까지 닦는 모습이 담겼다.

식약처는 최근 SNS에 확산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27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식약처 설명에 따르면 영상 속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족발'이다. 식약처는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노란색 차량의 등록 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한 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의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위반 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찾아냈다.

식약처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 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 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해당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열흘가량 지난 머스터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를 만드는 데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12일 지난 고추장도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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