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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공수처 '1호 사건' 마무리 수순…처분 두고 檢과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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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7일 조희연 피의자 소환조사…추가 소환 계획 없어

처분 임박…공수처 기소권 없어 처분 단계서 檢과 갈등 가능성

'불기소 처분' 시 갈등 커질 듯…檢 "공수처, 사법경찰 준해"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 수사를 매듭짓고 처분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 제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로 넘기는 과정에서 양측 간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오수 검찰총장(오른쪽)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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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조 교육감에 대한 10시간 30분 가량의 피의자 조사를 마친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짓고 조 교육감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공수처가 현재까지 조 교육감에 대한 추가 소환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수처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수사 마지막 단계로 조 교육감을 소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공수처의 ‘1호 사건’에 대한 처분이 임박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처분 단계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 재점화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이 있을 뿐,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반대로 불기소로 자체 종결하는 것 모두 검찰과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에 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공수처는 이 같은 검찰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와 검찰은 대등한 수사 기관이다. 검찰이 공수처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라며 “현행 법체계 어디에도 공수처 검사가 사법경찰관이라는 조항은 없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영장 청구 관련해 헌법에 명시된 영장 심사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의 검사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경우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에 대해선 수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감사원에서도 불법적인 정황이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공수처가 기소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검찰이 문제 제기를 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반면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엔 양측의 갈등은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불기소권도 없다’며 공수처의 불기소 자체 종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했을 때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공수처는 자체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공수처에 공소권이 있는 사건 외에는 아무 권한이 없으므로 검찰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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