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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5배 손배' 언론법 소위 단독 처리…"언론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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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 보도에 대해서 손해 액수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소위에서 처리됐습니다. 학계와 언론단체들은 법안 곳곳에 모호한 규정이 많아서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과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면 법원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언론 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