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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부, 해상풍력발전 키운다…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 가중치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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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석탄가스화 발전은 가중치 없애
ㆍ환경 훼손 논란 산지 태양광 억제
ㆍ건축물 태양광은 현재대로 유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해상풍력 에너지 가중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산지 태양광은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고,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은 아예 가중치를 없앴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다는 인증서로, 가중치가 높아질수록 REC를 많이 얻을 수 있어 업체가 얻는 수익성도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에너지별 REC 기본 가중치 조정안이 담겼다.

이날 개정안에서 가중치가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 것은 해상풍력 발전이다. 해상풍력의 가중치는 현행 2.0에서 2.5로 조정됐다. 여기에 수심은 5m, 연계 거리는 5㎞ 증가할 때마다 0.4의 가중치를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건축물 태양광은 시장 성숙에 따라 발전단가가 하락됐음에도 지붕·옥상 등의 효과적인 입지 활용을 위해 높은 가중치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반면 자연경관 훼손, 산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산지 태양광은 신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0.7에서 0.5로 하향 조정했다. 석탄 IGCC나 온배수열(수열)의 경우 화석연료 활용을 최소화하고자 기존 가중치를 모두 없앴다.

산업부는 REC 수급여건 개선을 통해 가격안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 ‘신재생법’이 오는 10월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향안을 마련해 내년 의무공급량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RPS 상한은 10%에서 25%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또 신재생사업자의 가격안정성을 위해 변동성이 큰 현물시장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정계약 물량을 하반기에도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커피찌꺼기, 버섯폐배지 등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자원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별도 가중치 신설도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신재생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가중치가 하향되거나 제외되는 경우에는 종전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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