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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자전거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경찰이 보험처리 유도했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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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비접촉 교통사고 영상. /유튜브 한문철TV


최근 자전거와의 비접촉 교통사고로 치료비 2200만원을 배상한 자동차 운전자의 사연이 화제가 된 가운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공개됐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전거 비접촉 사건 당사자라는 네티즌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네티즌은 “지난 6월 19일 교차로 진입하기 전 좌측에서 오던 자전거가 놀라 멈췄다”며 “차도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세운 후 대화를 하려 했으나 자전거 운전자가 곧장 경찰에 신고한다며 화를 내고 있었다. 내리면 신체적 피해를 입을까봐 앞에 정차 한 후에 창문을 내리고 서로 언성을 높이는 중에 앞뒤로 차가 와서 저는 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전거는 신고 접수를 했고,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다”며 “즉결심판 가라는 조언을 듣고 경찰 측에 전화해서 즉결심판 보내 달라 했으나 경찰 측에서는 제게 나온 범칙금이 없기 때문에 즉결심판을 갈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경찰 측은 제게 왜 이렇게 억울해하냐며 전적으로 제 잘못이고, 억울하면 재수사를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네티즌은 “재수사를 하면 지금처럼 안 끝나고 뺑소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뺑소니가 나오면 범칙금 최소 500에 면허 다시 취득하려면 최소 몇 년 이상 걸린다고 은근한 협박을 했다”며 “저로서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기에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했다. 그 결과 자전거 운전자 측에서 어깨 골절이 의심된다며 수차례 여러 병원에 다녔다. 결국 염좌로 보험사에서 병원비 32만원 내외 + 합의금 160만원으로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결국 경찰에서 범칙금도 나오지 않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며 “저는 그냥 이대로 보험처리를 마칠 수밖에 없느냐”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자전거 운전자 아내는 사연이 최초로 소개된 유튜브 한문철TV에 “그 운전자 분이 (괜찮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흘깃 보고 갔다고 한다”며 “결정적으로 신고를 하게 된 이유는 창문을 내리고 ‘신고하려면 하세요’ 딱 그 한마디하고 갔다 한다”고 했다.

자전거 운전자 아내는 “거기서 남편이 화가 났고 노발대발한 것이었는데, 영상에서는 남편이 먼저 신고 운운하며 화를 내고 있어 내리면 신체적 피해를 입을까봐 차 안에서 언쟁이 있었고 뒤에 차가 와서 그냥 갔다고 좋게 포장이 되어 있었다”고 반박했다.

자전거 운전자 아내는 “교차로 진입할 때 차를 보고 바로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미끄럽기도 하고 브레이크가 제대로 먹히지 않아 그냥 자전거에서 뛰어내린 거라고 한다”며 피해보상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도 평소에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이고 차를 애지중지하는 사람이어서 차에 일말의 흠집조차 안 내려고 안간힘을 쓴 것”이라며 “남편 혼자 제 몸 가누지 못하고 휘청휘청하며 쇼하다 넘어진 것처럼 나왔다”고 했다.

한편 블랙박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을 보면 교차로에 서서히 진입했고 즉시 멈췄다”라며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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