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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정경심 “딸에 적개심 있던 친구, 진술 뒤집어”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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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 12. 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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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과 관련한 딸 친구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인턴 활동이 허위였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에 정 교수의 딸 조민씨가 2009년 5월 서울대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조씨의 한영외고 동창 장모씨가 지난 2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는 기존 증언을 뒤집은 점을 토대로 한 의견서다.

장씨는 이날 재판 검찰 신문에서 “만약 (조씨가) 왔으면 인사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기억이 없다”고 했으나, 뒤이은 변호인 신문에서 “(세미나 동영상 캡처 사진 속 여성이) 조씨가 99퍼센트 맞다”고 증언했다.

장씨는 법정 증언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 씨가 맞다”며 “민이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어서 지속해서 민이가 아예 오지 않았다고 한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 교수 측은 의견서에서 ‘장씨의 기존 진술은 검찰 조사의 압박감 및 조씨에 대한 적개심에서 나왔던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장씨는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했을 뿐 ‘세미나장에 없었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바뀐 진술이 선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검찰에서는 세미나 참석 여부가 허위 인턴 경력을 판단하는 데 주요 쟁점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조씨의 세미나 참석을 부인한 장씨의 증언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뿐만 아니라 인턴확인서에 기재된 보름 동안 실제 활동 등 다른 정황들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조씨의 인턴 활동의 허위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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