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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민형배 "암호화폐는 '디지털 자산'..'디지털자산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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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형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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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28일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디지털자산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명명해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진흥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암호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정의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 기술평가, 종합관리시스템을 수행토록 규정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경우 심사를 받도록 규정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디지털자산예치금 별도예치 등을 담았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신고, 거래내역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거래소 신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지금과 같은 정부 대응에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사업자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인식해 규제만 가하고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 정책이 전무하다는 지적하고 있다. 투자자는 ‘가상’으로 규정한 시장에 규제만 가하는 정부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이미 암호화폐를 엄연한 자산으로 인정하고 육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와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금융그룹들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하는 등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암호화폐의 화폐적 가치는 물론이고,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금세탁 방지 목적의 규제에 몰두하고 있고 정부 또한 암호화폐에 투자한 개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민형배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블록체인 사업자들과 투자자들의 많은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디지털자산법'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은 기존 기득권 산업에 비해 규제는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해야 할 영역”이라며 “산업의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현 제도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암호화폐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용하면서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발의된 암호화폐 관련 법률과 함께 합리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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