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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무 닦다가 발도 벅벅' 방배족발 직원의 일탈? "영상보고 출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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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집이 발을 닦던 수세미로 무를 손질하는 영상 속 해당 음식점으로 알려지자 결국 영업을 중단했다.

식약처는 28일 최근 온라인상에 확산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 논란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전날 현장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인 서초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영상 속 업소는 ‘방배족발’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상 촬영 시기는 6월 말로 보인다”며 “업소 주인은 해당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상에 퍼진 영상을 확인한 뒤, 해당 직원의 출근을 막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영상 속 직원은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영상 속 문제의 행동을 보고 있던 다른 직원은 현재도 해당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직원의 국적을 두고 온라인상에 갑론을박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데일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식약처 발표 직후 해당 업소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계속 통화 중인 연결이 상태였다. 배달 앱 리뷰에도 “모르고 먹었는데 토 나온다”라는 등 소비자들의 비난 조짐이 보이자 ‘준비 중’으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논란이 된 영상을 이유로 해당 업소가 환불해 줄 수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퍼진 영상에는 한 남성이 고무 대야에서 무를 손질하다가 발을 대야에 넣어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을 닦고, 같은 수세미로 다시 무를 손질하는 모습이 촬영됐다.

이에 식약처는 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한 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포렌식팀과 함께 주변 건물과 환경을 분석해 장소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현장점검 결과, 이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것도 확인됐다.

또 조리와 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 기준(-18℃)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과 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다.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개월 7일,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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