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단독]검찰, 인권위 권고 수용해 통지서에 시각장애인용 바코드 넣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각종 통지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넣기로 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이 통지서를 읽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며 검찰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지난 26일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고도화 사업’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사건결정결과통지, 체포구속통지, 출석요구 등 42종 통지서에 적용해 발급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대검은 사업 제안요청서에 “우편물 통지서에 시각장애인에게 인쇄물 정보를 인식시킬 수 있는 전자적 표시가 없어 시각장애인은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나 항고기간 관련 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한다”고 적었다.

검찰은 우편송달 방식 30종의 경우 통지 담당자의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바코드를 적용해 출력하도록 하고, 전자송달 방식 12종의 경우 발송할 때 바코드를 적용해 우정사업본부 서버로 전송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검찰은 2019년 1월부터 민원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상단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삽입해왔다.

앞서 2019년 6월 중증 시각장애인 A씨는 대구지검 B검사로부터 ‘고소·고발사건 처분 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았지만 무슨 내용인지 읽을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서야 항고할 수 있었다. A씨는 “B검사의 통지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B검사는 인권위 조사에서 “A씨가 음성변환용 바코드로 통지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했다”며 “현재 통지업무에 문자음성변환시스템이 개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검찰총장에게 점자나 바코드 등의 통지 시스템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검찰이 수사자료로 A씨가 중증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서면 통지서를 보내 결과적으로 불복절차를 확인하기 어렵게 했다”며 “사법·행정상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지 않은 차별 행위”라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은 “공공기관과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와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경향신문 프리미엄 유료 콘텐츠가 한 달간 무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