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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강난희 "때가 올 거라 생각했다"···故 박원순 유족 측, '사자명예훼손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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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일부 언론이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로 표현했다면서 '사자 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와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통화 내용을 보면 정 변호사는 "사자 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물론 쉽지 않은 일이고 결과도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척 힘드실 수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언젠가 때가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려왔다"며 "정 변호사님이 하자고 하면 하겠다. 정 변호사님을 믿는다"고 했다.

그러자 정 변호사는 "흔쾌히 동의해주니 마음이 무척 가볍다"면서 "그런데 쉽지 않은 결정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씨는 "정 변호사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딱 제 남편의 젊었을 때 같아서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이같은 강씨의 언급에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은 한번도 패소한 적이 없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변호사였다"며 "오늘 대단한 칭찬을 들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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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사자 명예훼손죄 소송 추진과 관련, 지난 26일 한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다.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을 거론하면서 대담하게도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라고 썼던 근거는 어이없게도 사법기관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문이었던 모양"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인권위 결정문 역시 대부분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정문이 작성된 보다 구체적인 경위는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비극은 차차 그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 판단한다"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측근에게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남긴 박 전 시장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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