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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빗썸 등 8개 거래소 '셀프면책' 등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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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등 8개 거래소 '셀프면책' 등 시정 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빗썸 등 8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일방적인 고객 동의 조항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빗썸 등이 약관을 개정하면서 공지 후 7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한 조항은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고객이 통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의 모든 책임을 스스로 면제하도록 한 조항도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모두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권고하는 한편, 이용자 스스로도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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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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