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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윤석열 부인 아파트 등기부에 '양모 변호사' 이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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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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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넷 채널이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과 양모 변호사 간 의혹을 보도하면서 윤 전 총장의 현 거주지 아파트가 양 변호사 소유였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등기부등본 상에는 양 변호사 이름이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총장 측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28일 세계일보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B동 *06호의 등기부등본상 2006년 1월 윤 전 총장 부인 김모씨가 개명전 이름으로 서울 종로에 사는 전모씨로부터 사들여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김씨는 2008년 10월 지금의 이름으로 바꿔 ‘등기명의인표시’를 변경했다.

개인간 거래 상황까지는 등본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양 변호사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등기부등본상 김씨가 2012년 4월 서울 송파구 송파동 아파트에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해당 아파트로 전거(이사를 옮)한 점에 비춰 그동안 세를 들였다가 직접 입주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06년 2월 이전 소유주인 전씨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6억원을 그대로 승계해 해당 은행으로부터 저당권을 이어받는 등기를 했다.

김씨는 이 아파트를 구입한 2006년 1월부터 이사를 한 2012년 4월까지 6년간 은행 대출금에 전세 계약금을 보태 소유해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이하게도 김씨가 2012년 4월 이 아파트로 ‘전거’할 당시 주소가 이 아파트 같은 동 17**호였다. 같은 아파트 17층에 주소를 뒀다가 4층 본인 명의 아파트로 들어온 셈이다.

이른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라는 단체와 열린공감TV 등이 윤 전 총장 측이 삼성전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전세 계약 설정도 확인된다.

김씨의 아파트는 2010년 10월 전세금 7억원에 삼성전자가 법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권설정 등기까지 마쳤다. 이 전세권설정 등기는 2014년 11월 계약 해지를 이유로 말소처리됐다.

세계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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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세행은 이를 근거로 윤 전 총장과 부인 김씨가 “삼성전자로부터 서울 서초동 주상복합 아파트 전세금을 뇌물로 지원받았다”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고발 기자회견에서 “2010년 10월19일 삼성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6억원이나 설정된 당시 매매가 10억원의 김씨 소유 서초동 아파트에 7억원의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설정을 해준 것은 김씨에게만 유리한 매우 비정상적인 전세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윤 전 총장 캠프는 부인 김씨와 양 변호사의 관계의혹 보도에 대해 “악의적 오보”라면서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열린공감TV, 경기신문에서 94세의 양모 변호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한 것은 취재윤리를 위반한 수준이 아니라 ‘패륜 취재’이자 심각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씨는 양 변호사와 불륜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 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양 변호사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고령의 노인을 속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열한 거짓 기사를 낸 것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밝혔다.

박희준 기자 july1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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