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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오늘 시작…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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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10시 사전청약 시작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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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과 성남 복정1 등 정부가 조성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이 시작된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 공사 현장에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28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계양과 남양주진접 등을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 1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5개 수도권 신규택지 물량의 일부인 4333호에 대한 사전 청약이 온라인을 통해 시작된다. 현장접수처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를 대상으로 제한돼 운영된다.

7월 청약을 받는 1차 대상지는 인천 계양 1050가구, 남양주 진접2 1535가구, 성남 복정1 1026가구, 의왕 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이다.

사전청약 접수는 신청유형(특별공급·일반) 순위, 해당 지역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신청일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이날부터 8월3일까지 일주일 간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내달 4일부터 10일까지는 일반공급 1순위, 11일에는 2순위 접수가 시작된다.

공공분양주택에서 신청자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이날부터 8월3일까지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접수를 받는다. 내달 4일부터 11일까지는 수도권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거주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거주요건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거주기간 등을 달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인천 계양은 거주기간 요건이 따로 없어 공고일(16일) 기준으로 인천에 거주하면 된다. 남양주 진접2의 경우 남양주시 거주자는 1년, 그외 경기 지역 거주자는 6개월의 거주기간을 맞춰야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성남 복정1과 의왕 청계2는 각각 성남시, 의왕시에서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위례신도시는 대규모 택지지구이면서 동시에 투기과열지구로, 성남시에서 2년 또는 경기지역에서 2년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밝힌 위례신도시 본 청약 예정 시기는 내년 9월 15일이다. 거주기간 요건이 2년인 만큼 지난해 9월 15일 전에 성남시나 경기도에 전입했어야 이를 충족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9월1일 일괄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중 확정된다.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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