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진화하는 '해변 몰카'…전자발찌 찬 40대, 몰래 찍다 덜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피서지에서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범죄, 그 수법도 참 교묘합니다. 성폭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여성들을 몰래 찍다가 현장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의 요구에도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 40대 A씨.

[간단하게 끊으시고 이제 확인만 할게요.]

지인들과 통화하며 30분 넘게 시간을 끕니다.

[나는 이걸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내 개인 프라이버시도 들어가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