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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건희 동거설' 변호사 "노모 치매" vs 매체 "진단서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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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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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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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과거 '동거설'이 사실이었다고 방송한 유튜브 채널을 두고 설전이 오가고 있다. 윤 전 총장 측과 루머의 당사자 측은 "패륜취재"라고 비판하고 있고, 해당 유튜브 채널은 취재 윤리를 지켰다고 맞서는 중이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지난 26일 A모 변호사(전 검사)의 모친(94)과 나눈 인터뷰를 방송했다. 그리고 유부남이었던 A 변호사가 과거 김건희씨와 동거한 게 사실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A변호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씨와 어떤 사적 관계도 없었다"며 "94세 노모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도 모자라 '점을 보러 왔다'고 거짓말로 접근하고 원하는 답을 유도했다. 있을 수 없는 인권유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노모에 대해 "치매기가 있어 가족의 간호를 오래 받아왔다"며 "노모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유도된 답변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A변호사 측은 "의도를 가지고 (답변을) 유도했고, (모친은) 무슨 질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한 것"이라며 "이번 행위로 충격받은 어머니는 몸져누웠다. 가족을 대표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캠프'도 관련 건에 대해 입장을 냈다. 캠프 측은 "전체가 사실무근"이라며 "94세의 A변호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한 것은 취재윤리를 위반한 수준이 아니라 패륜취재이자 심각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저열한 거짓 기사를 낸 것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공감TV는 "어머님의 정신은 '온전' 하셨다"라며 "기자신분임을 밝혔고 명함도 드리고 왔다. 취재윤리에 벗어나지 않았다. 자신의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모두 거짓으로 몰고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맞섰다.

그리고 A변호사를 향해 "치매라고 하시는 어머님의 '장애등급' 내지는 '장기요양등급' 혹은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시해주기 바란다"며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저토록 정정하신 어머님을 치매환자로 몰아세우는 파렴치를 어떻게 이해할지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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