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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신선한 경제] '스쿨존'서 과속하면 보험료 최대 10%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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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만 3천여 명으로, 이 중 3분의 1 정도는 보행 중에 목숨을 잃었다는데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를 개정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10% 할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해 과속하면 한 번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료가 5%, 두 번 이상 위반하면 10% 오른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