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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스쿨존·횡단보도 법규 위반하면…보험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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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금융당국이 보험료 할증 대상을 더 확대했습니다.

9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면, 보험료가 최고 10%까지 올라갑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지금까지는 무면허·음주·뺑소니·신호와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에만 적용됐습니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 보험료 할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