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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공수처, '조희연 수사' 결론 임박…검찰 갈등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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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드디어 소환…최종 결론 임박

수사 마쳐도 기소여부는 검찰서 판단

검찰,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할 수도

"경찰 아니다"라는 공수처…갈등 빚을까

최종 결정 땐 공수처·검찰 협의 불가피

뉴시스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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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하지현 김재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모양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입건 3개월 만에 조 교육감 본인을 소환하면서 '1호 사건'의 처분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교육감은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검찰이 공수처와 다른 결론을 내린다면 양측이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전날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30분에 걸쳐 조사했다.

소환 조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개인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소명했다"고 말문을 연 조 교육감은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말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공수처가) 균형있게 판단해주기를 소망한다"며 자신에 대한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입장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보낸 참고자료, 서울시교육청 압수물 분석 결과, 기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도 곧바로 그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교육감을 수사할 수 있지만 공소제기 및 유지는 할 수 없다.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검찰이 최종 처분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내용을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을 빚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검찰이 조 교육감의 혐의 유무 판단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탓이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상 '사건 송부'의 개념은 경찰 등 사법경찰관과 검찰의 관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등장한다. 이를 근거로 공수처도 사실상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하므로, 검찰이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것처럼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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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조 교육감 등의 사건을 송부한 뒤에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와 검찰은 대등한 수사기관"이라며 "어떤 법령을 봐도 공수처 검사가 사법경찰관이라는 얘기는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무규칙에도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다고 돼 있을 뿐 보완수사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조 교육감 등의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에는 양측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간 공수처와 검찰의 실무협의는 공전만 거듭해왔기에 보완수사 협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5자 협의체를 추진하려고 하지만 알다시피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검찰이 보다 혐의 유무를 확실히 판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검찰이 자체 보완수사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뒤집을 경우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가 대부분 이뤄져 있다면 (부족한 부분에 관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면서 "사건을 받아본 뒤에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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