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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민 친구 “인턴 기간 스터디 등 아예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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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원내대표 “진실 드러났다”는데… 조국 딸 인턴 활동 실제로 했나?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장관 재판에서 딸 조민씨의 한영외고 동기인 장모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에 대해 “조민이 90% 맞는다”고 했다. “조민과 다르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묻힐 뻔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다”며 “검찰 각본의 가족 인질극이 양심 고백에 의해 조기 종영됐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장씨의 진술 번복으로 조씨의 인턴십 확인서에 대한 진실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조선일보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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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교수와 함께 2009년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이를 조씨의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교수에 대한 1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조 전 장관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 핵심은 조씨가 인턴십 확인서 기재 내용과 같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느냐이다. 확인서 내용은 조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2009년 5월 15일 학술회의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를 위해 그해 5월 1~15일까지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씨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씨는 23일 재판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인턴 기간 동안 조민이나 다른 친구들과 함께 세미나를 위한 스터디 같은 것 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거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장씨는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로, 장 교수가 조씨를 의학 논문 1저자로 올려 주고 장씨는 공익인권법 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받는 ‘스펙 품앗이’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 전 장관 측은 2008년 10월 30일 딸과 장씨에게 ‘사형 폐지 운동과 탈북 청소년 돕기 운동에 관한 내용에 집중하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이 인권동아리 활동을 지도했고, 실제 인턴 활동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장씨는 그런 활동이 없었다고 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이 23일 “(활동이 없었던 게 아니라) ‘기억나지 않는다’가 정확한 말 아니냐”고 물었지만 장씨는 “(활동을) 안 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설령 동영상 속 인물이 조씨가 맞더라도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조계 인사들은 말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인턴 활동을 했는지가 쟁점이어서 세미나 동영상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장씨도 검찰에서 “짧은 세미나에 한 번 간 것 갖고서 인턴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고, 재판에서도 이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이었던 한인섭(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교수도 검찰에서 ‘세미나에서 조씨를 만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확인서 발급에 대해서도 ‘기억이 없다'고 했다. 작년 12월 정경심 교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도 이런 점 등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이 딸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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