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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매출액 기준'…언론자유 역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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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문체위 법안소위 열어 강행 처리

'5배 배상' 이례적, 매출액 기준시 부담 과도…"보도 위축 우려"

뉴스1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 보도 책임이 있는 언론에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보도의 크기와 위치를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1.7.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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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허위·조작보도 등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야당의 반대 속에서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상정된 16건의 법안을 통합한 민주당 수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표결에 부쳐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소위 문턱을 넘은 법안에서 언론 자유를 가로막는 '독소 조항'으로 평가되는 항목은 Δ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Δ매출액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삼는 것 Δ고의·중과실에 대한 추정을 피고(언론사)가 지는 것 Δ열람차단 청구권의 도입 등이다.

의결된 법안 제30조의 2에 따르면 언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허위·조작보도가 이뤄졌을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손해 발생시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이 정해진다.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최대 범위를 5배로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등의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는 5배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허위·조작보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하도록 한 부분도 쟁점이다.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영업이익률이 한자리수이거나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매체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또한 법안 30조의3에서 Δ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해 보도한 경우 Δ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이 법에 따라 정정보도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Δ정정보도청구 등이 있는 기사 또는 정정보도·추후보도·열람차단이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열람차단 되기 전의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언론사가 명백한 고의 혹은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도 논란이다.

고의 또는 악의는 가해자의 의도에 대한 것이라면, 중과실은 사실을 확인하고자하는 충분한 노력 부족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악의나 고의를 가지지 않고, 정정보도나 열람차단 등의 조치에 대해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지 못해 중과실을 범했을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조항에 대해서 "대부분의 취재는 중요한 익명의 취재원으로부터 시작된다. 언론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계좌추적도 못하고, 그 취재원의 말은 믿지 않을 수 없고, 취재를 종합했을 때 타당성이 있으면 기사가 나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바로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진실을 밝힐 겨를도 없이 취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과도한 손해배상 가능성만으로도 거악 추적 비판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소위 논의에서도 "모든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전부 허위조작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식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결국 언론에 대한 재갈을 물려, 언론이 그나마 특별취재팀을 만들어 거대 자본의 비리를 취재하는 것을 막는 등의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17조2는 언론보도 등의 제목 또는 전체적인 맥락상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열람차단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사의 열람을 차단하는 규정은 해외 주요국 사례에 없었다며 언론 자유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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