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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尹 부인 과거 부적절한 동거’ 보도한 열린공감tv 측 “취재 윤리 벗어나지 않았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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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대상 지목된 양 전 검사 측 “사실 아냐. 94세 노모 상대 인권 유린” 지적

尹 측도 “‘패륜 취재’이자 심각한 범죄 행위”

세계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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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 왼쪽)의 부인 김건희(〃 오른쪽)씨가 유부남인 양모 전 검사와 과거 부적절한 동거 생활을 했다면서 양 검사의 어머니와 진행한 대면 인터뷰 발언을 근거로 보도한 친여 성향의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 측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 양 전 검사 측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며, 취재 윤리에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열린공감tv 측은 27일 페이스북에 “(양 전 검사) 어머니의 정신은 온전했다”며 “한동안 자식(양 전 검사)이 찾아오지도, 전화도 없다고 섭섭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점을 보려 했고, 취재 중임을 밝혔다”며 “취재 후 기자 명함을 전달했고, 상호 전화번호를 교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음에도 방문하겠다고 했으며, (양 전 검사 어머니로부터) ‘놀러 와라‘는 말까지 들었다“며 “취재 윤리에 벗어나지 않았고, 추후 영상장비를 가져와서 다시 제대로 녹화해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아들 내외와 상의하겠다고도 말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왜 말을 한 당사자를 놔두고 열린공감tv를 고소하겠다고 하느냐”라며 “어머니가 한 말을 거짓으로 몰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전 검사 측은 가족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김씨와 어떤 사적 관계도 없었다”며 모친이 치매기가 있는 만큼 그 발언을 근거로 한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어머니는 귀가 어두워 가족에게도 동문서답을 하는 등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는 게 양 전 검사 측 설명이다.

양 전 검사 측은 나아가 “94세 노모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도 모자라 ‘점을 보러 왔다’고 거짓말로 접근하고 원하는 답을 유도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인권유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노모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유도된 답변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자가 의도를 가지고 (답변을) 유도했고, (모친은) 무슨 질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행위로 충격받은 어머니는 몸져누웠다”며 “가족을 대표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법적 대응 방침을 전했다.

윤 전 총장의 대통령선거 캠프도 이날 기자단에 “열린공감tv, 경기신문에서 94세인 양 변호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한 것은 취재 윤리를 위반한 수준이 아니라 ‘패륜 취재’이자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이라며 “고령의 노인을 속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열한 거짓 기사를 낸 것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양 전 검사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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