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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되레 불리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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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호소하자

임시부서 배치 뒤 업무 안줘

익명설문에…53% “피해경험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 검찰 송치


한겨레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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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가해 상사가 아니라 피해 직원을 전보하는 등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네이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이런 사실이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숨진 직원 ㄱ씨가 직속 상사인 책임 리더 ㄴ씨로부터 지속해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었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렸다고 보았다. 이는 같은 부서 직원의 진술과 일기장 등을 근거로 한 판단이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지위 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본다.

노동부는 또 네이버가 숨진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가해자 ㄴ씨의 모욕적 언행 등을 ㄱ씨와 다른 직원들로부터 전달받고도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외부기관의 ‘추가 조사’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네이버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긴급 분리한다면서 가해자인 ㄴ씨가 아닌 피해자 ㄱ씨를 업무와 무관한 임시부서로 배치하고 직무를 주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밖에 네이버가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86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또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준수사항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숨진 ㄱ씨 사례는 네이버의 조직문화 안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네이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진단 익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2.7%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런 피해를 겪은 응답자 중 44.1%는 “대부분 혼자 참는다”고 했는데, 이들 중 59.9%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또 팀 동료가 외부인들과 있는 자리에서 뺨을 맞았다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도 징계가 미흡해 피해자가 퇴사했다는 응답도 나왔다. 이번 조사엔 네이버 전체 직원 4028명 가운데 1982명이 응했다.

이에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항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네이버에 향후 조직문화 정비와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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