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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원 "정부의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집행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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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고에 다시 주민 손 들어줘

다른 공공주택 사업에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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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1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정당하다는 상급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기 분당신도시에서 추진돼 온 정부의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자연 생태계 보전과 교통·교육 문제 등 주민 반대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다른 공공주택 사업도 잇달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文정부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경종…국토부 항고에 다시 주민 손 들어줘

27일 서울고등법원은 ‘서현 공공주택지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항고를 이같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원고(주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5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대 24만7631㎡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일대 주민과 갈등을 빚었다. 서현동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면, 심각한 환경·교육·교통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서현동 주민 536명은 같은 해 7월 지구지정 취소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지구지정 취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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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사업대상지. 성남시 제공.


당시 재판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국토부가 지구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구에 법정보호종인 맹꽁이(멸종위기야생동물 2급) 서식이 확인됐지만, 보고서에 보호 대책이 언급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토부는 1심 결과에 불복해 대형로펌을 선임해 항고하면서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날 열린 집행정지 취소의 건을 기각하면서, 향후 2심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김은혜 의원 “집행정지 유지는 정의로운 판단”…최종 판결까지는 험로 예상

현재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주민과 정부·성남시 간 정치 다툼으로 확전된 상태다. 개발을 반대해온 서현동 주민들은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시민 1만명의 서명을 성남시에 전달하고, 지역구 시의원 소환까지 추진했다. 일부 주민은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은수미 시장을 겨냥해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던 은 시장의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서현동 110번지 개발을 문재인 정부의 ‘불도저 같은 개발논리’로 규정하고 정치 쟁점화했다. 분당신도시에 지역구를 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심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난개발 철회를 위해 멈추지 않고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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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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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1심판결에서 패소한 뒤 꺼내 든 건 성찰이 아닌 대형 로펌을 통한 항고였다”면서 “집행정지 이후에도 용지대금 집행, 학교 복합화 협의를 진행하는 등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에 사실상 불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말 못하는 멸종위기종 보호와 고통받는 국민의 권리를 위해 상식과 공정의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두고 당분간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문제 삼으면서 정부에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LH는 항고를 거쳐 최종심에서 지더라도 지구지정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판결이 나오거나 지구 재지정까지는 최소 1∼2년이 소요된다.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LH가 택지지구의 땅 주인에게 보상을 진행해온 만큼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른 곳에서 추진되는 지역 여건을 무시한 공공개발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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