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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판사 임용기준 '5년 경력'... 대법원 "개혁 후퇴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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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개혁추진위도 5년 이상 건의
법조일원화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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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개혁 후퇴가 아니다”라며 “법조일원화를 현실에 맞게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후퇴’라는 반론이 제기된 데 대법원이 적극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7일 법원조직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내고 “1999년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와 2003~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모두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함께 법관 임용의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할 것을 건의했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될 수 있는 최소 법조경력은 올해까지 5년이지만 내년부터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 법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조 경력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후퇴’라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판사 임용의 법조경력 하한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찬성하며 “최소 법조경력만을 낮추는 것일 뿐 오랜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의 법관 임용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보다 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도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약 8년 여간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절차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법원이 법관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뚜렷한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어 개정 논의가 갑자기 추진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관 임용 경력이 짧아질 경우 이른 나이에 변호사 개업이 가능해 전관예우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5년 이상 경력 법관들은 정년까지 법원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지원한 경우가 많고, 10년 이상 법조인만 법관 임용신청을 하면 총 법관 재직기간이 짧아지고, 정년 전 사직하는 법관이 오히려 많아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주요 법무법인의 후관예우가 문제 될 수 있다’는 민변 주장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며 “경력 10년 이상 법조인들만 임용될 경우 오래 몸담았던 대형 법무법인과의 관계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속됐던 법무법인 수임한 사건을 3년간 배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방지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이날 공개한 '법조경력별 법관임용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법조경력 임용인원은 Δ2013년 68명 Δ2014년 70명 Δ2015년 107명 Δ2016년 108명 Δ2017년 159명 Δ2018년 36명 Δ2019년 80명 Δ2020년 155명이다. 이중 지난해 임용된 판사의 법조경력은 5~6년 83%, 7~8년 14%, 10년 이상 3%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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