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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尹 부인 '김건희 동거설'에 변호사 측 "母 치매…사적 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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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변호사 측 "母, 무슨 질문인지 이해 못 하고 횡설수설 한 것"

尹 "악의적 오보에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 취할 것"

아시아경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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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간부급 검사 양모씨(현재 변호사)와 동거했다'는 풍문을 부인했지만 이를 뒤집는 검사 모친의 주장이 보도됐다. 그러나 양 변호사 측은 "김씨와 사적관계가 없었다"며 재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앞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는 지난 26일 양 변호사의 모친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모친은 "(김씨가 나를) 엄마라 하고, (자기를) 딸이라 하고, 양 변호사를 오빠라 하고 살았다"며 "(아들과) 완전히 마무리해야 하는데,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김씨와 양 변호사의 관계를 알고 결혼했느냐'는 질문에는 "왜 그걸 모르겠냐. 알 것"이라며 "그러니까 (알고 결혼한) 윤 전 총장도 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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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열린공감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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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씨는 '뉴스버스'와의 인터뷰에서 양 변호사와의 동거설에 대해 "동거할 시간이 없었다"며 "그 검사가 바보냐"고 부인했다.

양 변호사 측도 의혹을 부인했다. 양 변호사 측은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씨와 어떠한 사적관계도 없었다"며 "기자가 의도를 가지고 유도한 것이며, (모친은) 무슨 질문인지 제대로 이해 못 하고 일종의 횡설수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열린공감tv 등은 94세 노모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도 모자라 '점 보러 왔다'며 거짓말로 접근하고 원하는 답을 질문에 넣어 유도했다"고 반박했다. 모친에 대해서는 "고령에 거동을 제대로 못하며 귀가 어둡고 치매기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열린공감TV 보도'에 대한 질문에 "그거는 객관적으로 확인해보시라.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으면 그게 맞는지 잘못된 건지 검증해 보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는 "악의적 오보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열림공감TV와 경기신문은 94세의 A 전 검사 노모에게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했다"고 전했다. 이어 "취재윤리를 위반한 수준이 아니라 '패륜취재'이자 심각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는 A 전 검사와 불륜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 인터뷰에서 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A 전 검사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령의 노인을 속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열한 거짓 기사를 낸 것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런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악의적 오보를 재인용한 사안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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