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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공수처, 조희연 10시간 반 '현미경 조사'…'1호 수사' 마무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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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부당 특별채용 의혹' 혐의 조희연 입건 3개월 만 소환 조사

공수처 출범 후 첫 포토라인 선 피의자로 기록

조희연 "검찰 개혁 열망으로 탄생한 공수처, 균형있는 판단 소망"

3개월 기록 검토·서울시 교육청 압수수색 후 마지막 단계

법조계 "기소 피하기 어려울 것"...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입건 3개월 만에 소환조사하면서 수사 마무리가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교육감 개인으로서는 공수처 출범 이후 포토라인에 선 첫 피의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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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27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오전 9시께부터 오후 7시 30분께까지 약 10시간 30분 간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지난 2018년 당시 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팀 직원들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4명 등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2018년 11월 공고된 중등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 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그해 12월 31일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지난 4월 사건 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붙여 공수처 1호 사건 수사를 시작했고, 5월에는 사건 번호 ‘2021년 공제 2호’를 부여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이어 왔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이어 특별채용 추천 당시의 비서실장, 중등인사장학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물 분석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압수수색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혐의점을 포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같은 우려는 이번 소환 조사로 다소 해결된 듯한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조 교육감에 대한 공수처의 처분이 임박했다고 입을 모은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감사원의 감사로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됐고, 입건 후 3개월이 지나 기록 검토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공직자를 여러 번 소환 조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이번 소환 조사가 수사의 마무리 단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도 “수사 마지막에 피의자 조사를 한 것이라, 다음달이면 바로 결론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교육감이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감사원이 법률 검토를 한 것이 의미가 크다”며 “감사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내용 자체로 직권남용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에 재량권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치주의에 입각한 발언이 아닌 정치적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감사원 고발 건 중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본 사례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소환 조사에 공개적으로 임하면서 특별채용에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로 들어서며 취재진 앞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이 특별채용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절차상의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와 공수처 수사에 불만을 제기한 셈이다.

조 교육감은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 거시적·종합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이번 특채 문제에 대해 균형있게 판단해주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필요하면 언제든 성실히 응하겠다”며 공수처가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도 거부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교육감 측은 이날 조사 받은 내용에 대해 추후 공수처에 의견서 형식으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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