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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주식투자 1억 벌어도 세금 '0원'..ISA계좌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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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머니투데이


정부가 2023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국내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하면서 ISA계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ISA계좌가 무엇이고 2023년부터 어떤 세제혜택이 주어지게 될까.

Q. ISA계좌란.

A. ISA 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다. 한개의 계좌로 예금·적금·펀드·리츠·ETF(상장지수펀드)·ELS(주가연계증권)·주식 등의 여러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 현재 ISA는 일임형 ISA, 신탁형 ISA, 중개형 ISA로 구성됐다. 투자형 ISA는 기존의 투자중개형(증권형) ISA 상품에다 투자소득 전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더한 상품이 2023년 도입된다.

Q. 일임형 ISA, 신탁형 ISA 어떻게 다른가.

A. 2016년 '국민 만능종합통장'을 표방해 출시된 ISA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임형과 신탁형 두 가지 종류만 있었다. 일임형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운용을 맡기는 것으로 금융회사가 모델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상품선택과 운용을 한다. 신탁형은 자신이 알아서 직접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Q. 중개형 ISA는 무엇인가.

A. 일임형 ISA과 신탁형 ISA 상품이 주로 예·적금 위주로 운영돼 온 탓에 반쪽짜리 만능통장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증시 열풍과 함께 올해 2월 등장한 상품이 중개형 ISA다. 중개형ISA는 가입자가 자유롭게 국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중개형 ISA 역시 절세 한도가 낮아 실익이 없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실제 중개형ISA에서 서민형이나 농민형이 아니면 비과세 공제 한도는 200만원에 그친다. 해당 계좌에서 만기 때까지 20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9% 분리과세된다.

Q. 투자형 ISA 세제혜택은.

A.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일반 증권 계좌에서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때 5000만원까지 공제돼 굳이 ISA에 가입할 필요가 없었다. 현재 중개형ISA에는 비과세 공제한도가 200만원이다. 금융투자소득세제로 인해 ISA 가입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이유다.

이에 정부는 ISA 벌어들인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2023년부터 5000만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가 시작되는데 ISA의 경우는 공제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예를들어 일반 증권 계좌에서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가 1억원의 소득을 올리면 기본 공제금액인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의 20% 세금이 부과돼 10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를 통해 투자했다면 세금은 0원이 된다.

Q. ISA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통산해준다는데.

A. 정부가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통산해주기로 한 점도 장점이다. 주식과 주식형펀드에 이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ELS 등의 파생결합증권, 채권현 펀드 등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된다. ISA내에서는 손실과 이익 부분을 합쳐 세금이 매겨진다.

가령 ISA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1000만원 손실을 보고 ELS 투자로 500만원을 남겼다면 총 손실은 500만원이므로 이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주식 투자로 1000만원 손실을 보고 ELS 투자로 2000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은 총 1000만원에 대해 200만원(비과세)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800만원에 대해서만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반면 일반계좌에서 투자한다면 손익통산이 불가능해 주식에서 손실을 봤더라도 ELS 수익 1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기타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한 750만원에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해 세부담이 증가한다.

Q. ISA 가입조건은.

A. ISA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모든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이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손익통산 혜택을 준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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