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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檢, 전자발찌 끊고 도망친 ‘함바왕’ 유상봉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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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확정 뒤 잠적… 보름만에 잡아

세계일보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함바왕’ 유상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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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75)씨가 보름 만에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검거팀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검거했다.

유씨는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지난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3월 울산시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1억원을 주면 식당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권도 넘기겠다”고 A씨를 속여 8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사기 혐의 외에도 지난해 4·15 총선에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을)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그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눈이 실명할 위기일 정도로 건강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이후 유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법정 출석 외 외출은 할 수 없는 조건으로 지난 4월 석방됐다.

검찰은 앞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려 했으나 다시 수감될 위기에 처한 유씨가 집행을 연기해 달라며 불응했고, 지난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잠적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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