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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법 "법관임용 법조경력 5년으로 단축…사법개혁 후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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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법조경력 10년→5년 단축개정안 놓고 법조계 논쟁 계속

민변 "법조일원화 취지 몰각" vs 대법 "현실 정착위한 개선"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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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판사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정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의 논쟁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27일 설명자료를 내고 "법관임용 법조경력을 5년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조일원화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과거의 사법개혁 논의를 후퇴시키는 것도 아니다"라며 적극해명에 나섰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으로 올해까지 5년으로 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7년, 2026년부터는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5일 법안소위를 열어 판사로 임용되려면 최소 법조경력 5년으로 하는 개정안을 가결하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중심으로 "법관임용 자격 요건을 5년으로 하행하면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한다"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이날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정한 것에 대해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일원화를 현실에 맞게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 법조경력만을 낮추는 것일 뿐 오랜 법조경력을 갖춘 법조인의 법관 임용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이로써 현재보다 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약 8년 여간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절차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법원이 법관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뚜렷한 공감대가 법원 안팎에서 형성됐다"며 "법률 개정 논의가 갑자기 추진된 것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이 과거의 사법개혁 논의를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3년~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조일원화를 논의한 적은 있으나, 해당 위원회에서는 모두 법조일원화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와 함께 법관 임용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할 것을 건의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2010년 3월26일, 2023년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로 법관을 임용하고자 하는 실행 계획을 마련한 바 있지만, 이는 법관 확보를 위해 법관 처우의 획기적 상향, 검사 보수 체계와 분리된 별도의 법관 보수 체계 마련, 재판연구원 제도 도입 등의 여건이 마련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제조건에 관한 조치가 없이 입법이 추진되자 박일환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해 법조일원화의 큰 방향에 대하여는 이견은 없으나 법관 임용 법조경력을 10년 이상으로 할 경우 지원자가 충분히 있을지에 관한 우려의 뜻을 표명한 바 있다"고 했다.

대형 로펌 출신의 '후관예우' 우려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오히려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들만 법관으로 임용될 경우에는 과거 오랜 기간 몸담았던 대형 로펌과의 관계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더 클 것"이라며 "법원 예규에 따라 경력 법관은 소속됐던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을 3년간 배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이날 공개한 '법조경력별 법관임용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법조경력 임용인원은 Δ2013년 68명 Δ2014년 70명 Δ2015년 107명 Δ2016년 108명 Δ2017년 159명 Δ2018년 36명 Δ2019년 80명 Δ2020년 155명이다.

이중 지난해 임용된 판사의 법조경력은 5~6년 83%, 7~8년 14%, 10년 이상 3%로 나타났다.

민변은 지난 16일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법조일원화 취지를 몰각한 법조경력 완하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한다"며 "법원의 관료화 경향 극복과 전관예우 근절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법조일원화를 단순히 판사 지원자수 감소라는 문제 해결방안으로 임용에 요구되는 법조경력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축소·왜곡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후 대법원은 "법조경력 10년은 2010년 한나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의견일뿐 대법원의 입장은 아니었다"고 반박했고, 민변은 "대법원 스스로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로 신규법관을 충원하겠다는 실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법사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전체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한 것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는 법사위 소속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과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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