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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저번엔 못받았는데, 이번엔… 영세업자 재난지원금 5문5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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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Q경제]

본지가 지난 24·25일 기사를 통해 지적한 간이·면세 사업자의 4차 재난지원금 무더기 탈락과 관련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를 해 반기별 매출 신고가 없다는 기술적 이유로 대부분 간이사업자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인정한 것입니다.

간이·면세사업자를 구제한다고 하자 ‘간이·면세 사업자는 탈세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니냐' ‘간이 사업자면 세금 혜택을 받는데 왜 세금으로 돈을 주냐' 등의 의견도 나옵니다. 그러나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을 취재했더니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카드사 매출 자료나 현금영수증 등 매출 증빙 자료가 있는데도 국세청의 부가세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됐다고 합니다.

중기부는 이런 문제를 인정하고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로 지적된 간이·면세사업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이런 혼란이 있었고, 이제 곧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는 것일까요. 5문답으로 풀었습니다.

Q1. 자영업자 4차 재난지원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됐나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와 그로 인한 방역 조치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그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을 대상으로는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실제 피해를 본 이들에게 좀더 두터운 지원을 한다는 방향으로 매출액 증감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대비 2020년 상·하반기 중 한번이라도 매출이 감소했어야 합니다.

2019년 이전에 개업한 자영업자들은 2019년과 2020년 상·하반기 신고 매출액을, 지난해 1~11월에 개업한 자영업자들은 그해 9~11월 월평균 매출액과 12~1월 매출액을 비교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개업한 자영업자는 개업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종 업종 매출액 감소율을 개별 사업체의 매출 증감으로 간주해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Q2. 간이 사업자는 누구이고 왜 불만이 터져 나왔나요.

간이과세 사업자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지난해까지는 4800만원 미만)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로 보아서 정부가 부가세율을 인하해주는 등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대상입니다. 이들은 반기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는 일반 사업자와 달리 1년에 한 번 세금 신고를 합니다. 연탄·곡류·채소류 등 기초생활 필수품 재화 판매업체나 학원과 같이 부가세가 면세되는 품목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1년에 한번 수익 금액 등 사업자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간이과세·면세사업자는 국세청 자료로는 ‘연간’ 매출만 증빙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반기마다 신고하지는 않으니까요. 정부는 이를 ‘반기 매출 증빙이 없다'고 간주했고, 대부분의 신청자에 지급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과천에서 반찬가게를 하는 김모(52)씨는 2020년 상반기에는 매출이 많았지만 하반기에는 매출이 급감했는데도 ‘반기 매출' 자료가 없다면서 지급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김씨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해서, 가게를 접고 청소 일을 하는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간이 사업자라고 해서 증빙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국세청의 ‘부가세’ 증빙이 없을 따름이지요. 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등 다른 매출 자료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이런 자료는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가세 신고 내역을 수정하거나 일반 사업자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를 하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1년에 한번 신고하는 면세·간이사업자는 반기별 매출내역을 확인하는 국세청 서류가 없어 지급의 사각지대가 있다”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23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Q3. 간이 사업자는 평소에 세금을 덜 냈다면서요. 그럼 좀 덜 받아도 되지 않나요.

세금은 보험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보험은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가지만 세금은 국가가 거두어 필요한 곳에 재분배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재난지원금은 낸 돈을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도와 국가 전체의 복지, 즉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지급합니다. 세금을 덜 냈으니 덜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맞지 않는 이유입니다.

간이 사업자를 무조건 ‘탈세 고위험자'로 몰아세우는 것도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자영업자 탈세는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최근 세무조사의 강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개인 사업자에 대한 평균 세무조사 일수는 2017년 23.1일에서 2019년 24.4일로 늘었고, 세무조사에 투입되는 인력도 2017년 4309명에서 2019년 4351명으로 강화됐습니다. 한국은 신용카드 사용률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 매출이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되고요.

Q4. 그렇다면 5차 재난지원금 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자영업자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부터는 정부가 과세 당국과 협조해 간이·면세 사업자의 경우 인프라(신용카드) 매출 등 자료를 보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 당국의 자료도 비교해야 해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지만 반기 매출 감소를 입증할 길이 열린 겁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앞으로 차차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Q5.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 구제도 가능한가요.

안타깝지만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급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소급 적용 시 다른 사유로 배제된 이들이나 1~3차 때 구제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한 구제 논란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력과 현실성을 고려해 5차 재난지원금때부터 새롭게 구제한다는 합니다.

아울러 매출이 줄지 않아서 지급 불가 판정을 받은 자영업자는 5차 재난지원금도 받기 어려울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26일 브리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좀더 두터운 지원을 한다는 방향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경계선상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로 지원금의 수령액이 달라지는 현상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간발의 차이로 손해를 보신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께는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허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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