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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尹 아내 혼전 동거설’ 보도에… A변호사 “너무 황당, 법적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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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열린공감TV’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혼전 동거설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열린공감TV가 동거남으로 지목한 A 변호사는 27일 “동거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매체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도 “악의적 오보”라며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A 변호사는 이날 형제자매 등 가족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열린공감TV는 94세 노모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도 모자라 ‘점을 보러 왔다’며 거짓말로 접근하고 원하는 답을 질문에 넣어 유도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A 변호사 가족은 “모친은 고령에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귀가 어두워 가족에게도 동문서답 하는 등 치매기가 있어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며 “가족들의 간호를 오랫동안 받아왔던 노모에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유도된 답변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열린공감TV는 지난 26일 밤 방송에서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A 변호사 모친을 인터뷰한 영상을 내보냈다. A 변호사 모친은 이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일간지 기자 강모씨 등에게 김건희씨가 과거 자기 아들(A 변호사)과 함께 살았고 현재 윤 전 총장과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 아파트도 A 변호사가 융자를 받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공감TV는 방송에서 A 변호사 모친에게 점보러 왔다며 접근했다고 하면서 “취재 기법”이라고 했다.

A 변호사 가족은 “A 변호사는 김모씨(김건희씨)와 어떠한 사적관계도 없었고 김씨의 서초동 아파트 취득에도 관여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열린공감TV) 기자가 의도를 가지고 유도한 것”이라며 “(모친은) 무슨 질문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일종의 횡설수설한 것”이라고도 했다. A 변호사 가족은 “가족들도 기가 막히고 비열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A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다 설명을 해야할지 모를 지경”이라며 “동거설이니 뭐니 전부 다 사실이 아닐 뿐더러 어머니는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계시고 식사도 못하실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데 어젯밤 일로 큰 충격을 받으셔서 이러다 돌아가실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A변호사는 이날 본지에 모친이 처방받은 치매약 처방전 사진도 보내왔다. 경기도 남양주 소재 의료기관이 발급했으며, 처방전 발급 날짜는 지난 2월26일로 되어있다. 처방받은 약물 명칭은 아리셉트에비스정으로 치매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이다. 1일 1회 30일간 투약 분량을 처방받았다.

윤 전 총장의 대선캠프도 이날 “열린공감TV, 경기신문에서 94세인 A변호사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한 것은 취재윤리를 위반한 수준이 아니라 ‘패륜 취재’이자 심각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씨는 A 변호사와 불륜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 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A 변호사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고령의 노인을 속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열한 거짓 기사를 낸 것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런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악의적 오보를 재인용한 사안에 대하여도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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