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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 자동차보험료 최대 10%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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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속도를 내거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오른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를 초과할 경우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험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보험료가 오른다.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된다.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된다.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되며 할증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이 같은 보험료 할증 방안이 마련된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면서도 보행 중 사고로 사망하는 비중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6년 4292명에서 지난해 3081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교통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했다. 3명 중 1명이 보행 중 차에 치어 사망했다는 얘기다. OECD 평균(약 20%)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고,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없었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높다"면서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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