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네이버 직원 절반 “최근 6개월 직장 내 괴롭힘 겪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 앞에서 열린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 관계자가 발언하고 있다. 2021.6.7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노동자가 극단 선택을 한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연장·야간수당도 미지급한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숨진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5월 25일 발생한 네이버 직원 A씨의 극단적 선택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진행됐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기간 네이버의 조직문화 진단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에는 임원급을 제외한 직원 4028명 중 1982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한 비율이 52.7%에 달했다. 또 ‘최근 6개월 동안 1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는 응답 비율도 10.5%나 됐다.

팀 동료가 외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사에게 뺨을 맞았다는 제보도 있었다. 당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한 외부 기관이 가해자를 면직시킬 것을 권고했지만, 사측은 정직 8개월 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결국 피해자가 퇴사했다고 제보자는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적 있는 응답자의 괴롭힘에 대한 대처로는 ‘혼자 참는다’는 응답이 44.1%에 달했다. 반면 ‘상사나 회사 내 상담 부서에 호소한다’는 응답은 6.9%에 그쳤다. 혼자 참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9%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5월 숨진 네이버 직원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사망한 노동자는 직속 상사로부터 계속해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임원급 ‘책임 리더’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A씨의 일기장과 같은 부서 동료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A씨를 포함한 직원 여러 명이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를 했지만, 네이버는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았다.

직속 상사의 모욕적 언행, 과도한 업무 부여, 연휴 중 업무 강요 같은 사례도 신고됐지만, 네이버는 부실한 조사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소관 업무와 무관한 임시 부서로 배치하는 등 불리한 처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네이버는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6억 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 중인 노동자 12명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네이버의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검찰 송치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조직 문화 전반의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이날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특별근로감독 등을 계기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다만 “네이버 경영진이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조사 진행이나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명할 사항이 있다”며 “향후 조사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노동부의 지적과 관련해서도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