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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 "LTE보다 20배 빨라"...공정위 '5G 과장광고' 칼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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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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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사건으론 이례적으로 본부 차원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5G(5세대 이동통신)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들 이동통신 3사가 "LTE(롱텀에볼루션)보다 20배 빠르다"는 등의 표현으로 5G 서비스를 광고한 것에 대해 집중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이 SK텔레콤 등 이통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서를 접수한 사건이다. 통상 신고 사건은 서울사무소와 같은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처리하는데, 사안이 중요한 경우에는 본부가 직접 맡는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이 사건 뿐 아니라 추가로 신고된 관련 유사 사건을 함께 이관받아 종합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5G 서비스에 대해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취지로 광고한 것을 놓고 허위·과장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초고속! 20배 빠른 속도" △KT는 "5G는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LG유플러스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의 표현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측정한 5G 평균 전송속도는 다운로드 시 656.56Mbps, 업로드 시 64.16Mbps로 LTE 평균 전송속도(다운로드 158.53Mbps, 업로드 42.83Mbps)보다 약 1.5~4배 빠른 수준에 그쳤다. 통신사별 속도(다운로드 기준)는 △SK텔레콤 788.97Mbps △KT 652.10Mbps △LG유플러스 528.60Mbps로 LTE 평균 속도(158.53Mbps)와 비교할 때 최대 5배 수준이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발표에 비춰볼 때 이통3사의 '20배 빠르다' 광고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일부 이통사는 논란이 불거지자 광고에서 대대적으로 해당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들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통3사의 5G 허위·과장 광고 의혹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참여연대가 신고한 이통3사의 '5G 커버리지(가용지역)·속도' 광고 총 12건 가운데 KT의 광고 1건을 문제 삼아 처리된 사건이다. 속도가 주로 문제가 된 이번 사건과 달리 당시엔 커버리지가 핵심이었다.

공정거래 사안에 밝은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 본부가 굳이 직접 사건을 가져와 맡았다는 점에서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다만 기업이 사실과 다른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표시광고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위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제재 여부를 단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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