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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檢, 유산 독점욕에 지적 장애 동생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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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상속 재산 독점 위해 친동생에 수면제 먹여 살해

실종 신고로 덜미…동생과 함께 있는 모습 CCTV 담겨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부모의 유산을 독점하기 위해 지적장애 동생을 살해한 친형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데일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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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27일 “상속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지적장애인인 친동생에게 술과 수면제를 먹여 깊은 잠에 빠지게 한 후, 잠이 든 동생을 그대로 물에 빠뜨려 익사케 한 A(44)씨를 살인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오늘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6월 부모 사망으로 지적장애 동생인 피해자와 함께 상속인이 됐다. 당시 A씨는 상속 재산 중 대부분을 상속받았지만, 그 이후 선임된 피해자의 후견인으로부터 상속재산권분할·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자 모든 상속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난달 28일 새벽 A씨는 경기 구리시 왕숙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술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먹인 후 깊은 잠에 빠진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했다.

사건은 A씨가 사건 당일 경찰에 피해자의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그날 오전 2시 50분께 ‘함께 사는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면서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행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거짓말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CCTV에는 영화관을 나섰다던 동생이 A씨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CCTV로 확인된 내용이 신고 내용과 다른 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한 경찰은 다음날 A씨를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같은 날 피해자의 시신이 강동대교 북단 한강에서 발견됐고, 경찰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후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상속재산분할 소송 등을 앞둔 A씨가 여러 지인에게 수면제를 요구한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A씨가 사건 당일 미리 구해둔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먹인 사실을 비롯해 술과 함께 수면제를 먹을 경우 나타나는 구체적인 효과 등을 파악했고, 그 과정에서 A씨가 마약 범죄를 범했다고 판단해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검찰은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강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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