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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네이버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 불리한 처우,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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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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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관련 내용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추가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네이버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조사나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명 드릴 사항이 있다”며 “향후 조사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등을 계기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 사건이 발생한 네이버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결과, 해당 직원이 임원급인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었고,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온 것을 확인했다. 또한 네이버가 사망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봤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이 부실하게 운영됐고, 신고자가 불리한 처우를 당한 경우도 확인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명섭 기자 jms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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