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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광복홍콩” 구호 홍콩보안법 1호 피고인,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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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1일 체포된 20대 청년 통잉킷

법원,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 “분리독립 선동” 인정

최고 무기징역 처해질 가능…다른 재판에도 영향끼칠 듯


한겨레

지난해 7월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 1호 사건으로 기소된 통잉킷(24)이 지난 6일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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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1호 사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으뜸 구호였던 ‘광복홍콩 시대혁명‘도 보안법 위반으로 못박아,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홍콩 법원 보안법 전담 재판부는 홍콩보안법 발효 직후인 지난해 7월1일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가 적힌 깃발을 단 오토바이를 몰고 시위에 나섰다가 진압경찰 3명과 충돌한 뒤 체포된 통잉킷(24)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과 충돌한 것은 테러로, 구호가 적인 깃발을 단 것은 분리독립·체제전복 선동으로 각각 규정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받아들인 결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깃발에 적힌 구호의 내용과 체포 당시 상황에 비춰, 다른 사람에게 분리독립을 선동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 역시 해당 구호가 홍콩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려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유죄 확정에 따라 통은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최종 형량은 29일 후속 재판 이후 결정된다.

앞서 통잉킷은 체포 당시 입은 다리 골절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지난해 7월3일 홍콩보안법 위반 1호로 기소됐으며, 법원이 보석을 불허해 1년여째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홍콩에선 영미법 전통에 따라 형사사건 피의자의 요구가 있으면 배심원 재판을 허용하는 게 관례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요청에도 이를 거부했다. 홍콩보안법 제46조는 배심원단의 신변 안전과 국가기밀 보호 등을 이유로 배심원 재판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안법 전담 재판부는 행정장관이 직접 지명한다.

통의 변호인단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과 충돌한 청년의 이른바 ‘테러 행위’로 홍콩의 안전이 위협받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클리브 그로스먼 변호사는 “오토바이를 부주의하게 몰았다는 점에선 유죄가 인정될 수 있겠지만, 이를 테러로 규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통상 연대의 표시로 사용했던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가 분리독립을 조장했다는 주장도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했다.

실제 프란시스 리 홍콩중문대 교수와 엘리자 리 홍콩대 교수 등도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당 구호가 정치적 의미만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의 이해와 경험에 따라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검찰 쪽 전문가로 나온 라우치팡 링난대 교수는 “역사적 맥락으로 볼 때 광복은 외세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혁명은 기존 정부·체제를 전복하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통의 재판 결과는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의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해 6월30일 발효 이후 최근까지 120여명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 65명이 기소된 상태다. 이들 가운데도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와 관련해 분리독립 선동 혐의를 사고 있는 이들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홍콩 공안당국은 지난해 보안법 발효 직후 일찌감치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바 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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