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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검찰, ‘친족 회사 신고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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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검찰이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6일 공정위가 박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박 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친족 보유 회사 등을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송정·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퍼니)와 이 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된 친족 7명을 자료 제출에서 누락했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퍼니는 각각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박 회장은 2017~2020년 하이트진로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나 임원을 맡고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박 회장을 고발하며 “계열회사 누락 사실을 알고 법 위반 적발 시 처벌 정도를 검토했지만 은폐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해당 회사들을 자료 제출에서 고의로 빠뜨려 규제망 밖에서 사업장 부지 대여 등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트진로 측은 “공정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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