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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3년부터 ISA계좌를 통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한다고 26일 밝혔다. 반면 2023년부터 일반 증권 계좌에서는 5천만 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해 과세(2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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