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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네이버 "고인과 유족에 사과…사고 재발하지 않도록 총체적 변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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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조사 결과 발표…"노동관계법 위반 다수"

네이버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 추후 조사에서 성실하게 추가 소명할 것"

뉴스1

네이버 사옥 (네이버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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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지난 5월 네이버 직원이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네이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함께 총 87억원에 달하는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사실을 확인했다. 네이버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네이버는 입장문을 내고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9일~7월23일까지 네이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Δ사망한 A씨가 직속 상사인 책임 리더(임원급)로부터 지속적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었고 Δ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Δ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왔던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고용노동부의 발표 직후 유족과 임직원에게 사과 의사를 표했다. 네이버 측은 "무엇보다도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며 "네이버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임직원분들에게도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네이버는 역사상 가장 경쟁이 치열한 혁신 산업인 인터넷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네이버가 지난 22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일궈낼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은 뛰어난 인재들이 책임감을 갖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문화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특별근로감독 등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음을 확인하게 됐다"고 첨언했다.

네이버 측은 "이와 관련된 모든 지적은 경청하고 향후 개선에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는 그동안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다수 채널을 통해 회사에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자·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능한 조치를 취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복수 노무 법인의 전문적인 조사와 검토 결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치하고자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 상황에서 성과 제고를 위한 독려가 괴롭힘이 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어려움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드는 것은 물론, 리더 채용과 선임 프로세스 점검 및 개선, 조직 건강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리더십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바꿔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네이버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네이버 측은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조사 진행이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명 드릴 사항이 있어 향후 조사과정에서 좀 더 소상히 설명 드리겠다"며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관련 내용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추가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기준근로시간 초과 이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네이버가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12명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지난 2018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개인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 근무 시간인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급여 차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아울러 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 해당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 안에서 네이버 구성원들은 사옥 내에 있는 카페, 병원, 은행, 수면실 등 다양한 휴게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이것이 근무나 휴게 시간에 해당하는지 자율적으로 판단해 시스템에 해당 시간을 입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회사는 어떠한 개입이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기준근로시간 초과의 경우 당사자와 조직장에게 지속적으로 알림을 주는 등 초과 근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 과정에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자율적 근로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회사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초과 근로 등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측은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 과정에서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소명할 예정이고,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경영진은 "이번 일이 지난 22년 간 만들어 온 성장이 외형에 그치지 않고, 내적으로도 건강하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진심을 다해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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