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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만연…고용노동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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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절반 '직장 내 괴롭힘' 겪어…3년간 수당 86억원도 미지급

아이뉴스24

네이버 본사 사옥의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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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네이버에서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 왔음에도 회사 측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방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 네이버 직원이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외에도 여러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네이버가 지난 3년간 직원들에게 86억원이 넘는 각종 수당을 미지급했다는 사실도 이번에 함께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5월25일 네이버 직원의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사내 조직문화와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6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실시됐다.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도…회사는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

근로감독 결과, 지난 5월 사망한 직원은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위는 사망한 직원과 같은 부서에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 및 일기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최인혁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다수의 직원들이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네이버가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규정했다.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 직원의 사례뿐만이 아니었다. 고용노동부가 네이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7%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10.5%는 최근 6개월간 1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답했다.

또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44.1%가 '대부분 혼자 참는다'고 응답한 반면, 상사나 회사 내 상담 부서에 호소한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했다. 이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대응해 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네이버의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이를 불인정하는 등 일부 신고에 대해 불합리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모욕적 언행과 과도한 업무부여, 연휴기간 중 업무 강요를 한 상사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그 대신 네이버는 피해자를 소관 업무와 무관한 임시 부서로 배치하고,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오히려 피해자에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 결과 8.8%의 응답자들은 본인이 폭언·폭행 피해를 경험했고, 19%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도 참여자 중 3.8%가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고, 7.5%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구체적인 신고가 추가로 접수될 경우 별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액만 86억원 넘어…"기본적인 법 준수도 안돼"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네이버는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86억7천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최근 3년간 12명에 대해 시간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여기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임금대장 기재사항 누락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조차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진행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과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네이버 직원들에게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기업이자, 많은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민석 실장은 "직원들이 희망하는 더욱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영진을 중심으로 노사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강조하며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짚었다.

고용노동부는 추후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IT기업 대상 간담회를 통해 기업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조사,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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