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네이버 직원 4명 중 1명꼴 "반년새 직장내 괴롭힘 겪어"...체불수당도 3년간 86억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직원설문 결과 52.7%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겪어"

뉴시스

[성남=뉴시스]전진환 기자 = 네이버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동료 사망사건과 관련한 최종 조사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28. amin2@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수 근로자가 폭언·폭행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은 86억에 달했다.

고용부는 27일 네이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괴롭힘 호소에도 회사가 묵인…조직문화 전반 '빨간불'



이번 특별감독은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네이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조직문화와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실시됐다.

앞서 지난달 지난 5월25일 네이버에선 리더급 직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일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을 중심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지난달 9일부터 지난 23일까지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과 이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근로자는 임원급인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해서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겪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동료 직원들의 진술 및 자료 등을 통해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 같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2에 명시된 직장 내 지위 등 우위를 이용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근로자를 포함해 다수 직원이 임원에게 가해자의 괴롭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임원들은 이를 묵인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채널 역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회사는 근로자들이 제기한 신고에 대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불인정하는 등 불합리하게 처리했다.

또 긴급한 분리 조치를 명분 삼아 가해자가 아닌 피해 근로자를 임시 부서로 배치하고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4명 중 1명 꼴 "반년 새 직장 내 괴롭힘 겪었다"



이번 감독에선 네이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관련된 설문도 진행됐다. 임원급을 제외한 전 직원 4028명 가운데 1982명이 응답했다.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7%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10.5%는 최근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답했다.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44.1%는 `대부분 혼자 참는다`고 답했다. `상사나 회사 내 상담 부서에 호소한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했다.

폭언·폭행·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례도 일부 적발됐다.

전 직원 중 1482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8.8%가 폭언·폭행을 경험했으며, 19%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답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선 직접 경험이 3.8%,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는 답이 7.5%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설문 조사에 나타난 폭언·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선 신고할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할 것"이라며 "특별감독 이후 구체적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면 별도 조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년간 체불 수당 86억원…노동관계법 위반 수두룩



네이버에서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86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회사에선 임산부 보호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최근 3년간 12명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켰으며, 산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회사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 다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측으로부터 조직문화 개선 방안과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민석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선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IT기업 대상 간담회를 통해 기업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 조사,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