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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다주택 논란' 김현아 SH 사장 후보자 "시대 특혜 입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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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인사청문회…"공공재개발 지원하고, 임직원 투기 원천 차단"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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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정부 주도 공공재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으로 공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등을 비롯한 다주택 논란에 대해서는 "시대의 특혜를 입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7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SH공사 사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초 시의회는 지난 19일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일정을 연기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질의응답에 앞서 진행된 정책 소견 발표에서 공공재개발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택지가 고갈된 서울에서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기존 시가지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공급정책에 적극 참여해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추락한 공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임직원에 대한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실시해 시민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주거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하고 지원하면서도 현장 문제를 끊임없이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의 양적 확보를 넘어 질적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공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정적 주택 공급과 관리를 통한 주거 문제 해소와 복지 향상"이라며 "품질이 낮고 주변 주택 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있는공공임대주택의 품질 혁신을 추진해서 주택 외부 환경과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 가치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사 재무 건전화, 중앙정부 중복 사업 개편, 매입임대주택 공가 최소화 등도 정책 소견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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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5명 중 14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남편과 함께 청담동 아파트 1채, 서초구 잠원동 상가 1채,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1채, 부산 중구 중앙동 오피스텔 1채 등 모두 4채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저는 이미 집을 갖고 있고, 제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으며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지금은 집을 사신 분들은 세금 부담, 없는 분들은 전세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지속 가능한 공급과 정부의 정책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모친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지 않은 점, 모친에게 임대한 상가의 임대소득세를 일부 누락한 점 등 과거 국회의원 시절 재산공개 자료를 토대로 시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인정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가 건설업체들이 출연해 설립한 민간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년간 재직한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 후보자는 가천대에서 도시계획학으로 학·석·박사학위를 받은 도시계획 전문가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 4월까지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공약 총괄 업무를 맡아, 오 시장의 승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저격수’이기도 하다. 정부의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이 주택 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며 날선 비판을 해왔다. 그는 "시장을 무시하고, 시장 기능에 무지하며, 정책에 무능한 ‘3무(無)’ 정권"이라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현재 SH공사 사장은 3개월째 공석 상태다. 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장기전세주택과 각종 정비사업 등 오 시장이 공약한 부동산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시의회 의견에 상관없이 김 후보자를 SH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시와 시의회가 맺은 인사청문회 관련 협약에 따르면 시의회 인사청문 결과는 시장의 임명 권한을 기속하지 않는다. SH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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