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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공정위 조사 방해' 세아베스틸, 검찰 신설 처벌조항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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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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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이 공정거래법 신설 조항으로 기소된 첫 기업이 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검 형사4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세아베스틸 법인과 직원 3명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기소했다.

지난해 5월 세아베스틸은 고철 구매 가격 담합에 대한 확인을 위해 회사 본사와 군산공장 현장 조사를 나온 공정위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자료를 폐기·은닉해선 안 된다는 점을 세아베스틸 측에 알렸지만 자재관리팀 부장은 자신의 다이어리와 업무수첩을 파쇄하고 관련 업무 서류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구매팀장과 팀원 1명은 전산 용역업체를 불러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했다.

이런 방해로 인해 공정위는 담합 가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 과징금도 부과할 수 없었다.

2017년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자료 제출, 현장 조사 때 자료 은닉·폐기 등에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었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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