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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청약 당첨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주택청약 FAQ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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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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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에 시민들의 각종 주거 형태가 보이고 있다. /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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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줄이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발간·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 당첨자 대비 부적격 당첨자 비율은 지난해 9.5%에 달했다. 2017년 11.9%, 2018년 9.5%, 2019년 11.3% 등 매년 10명 중 1명 수준으로 부적격 당첨자가 나왔다.

이번 질의회신집에는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 주요 내용부터 주택공급 절차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발간한 질의회신집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했다. 국토부 홈페이지와 청약홈에서도 질의회신집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주택청약 질의회신집에 담긴 주료 사례이다.

-아내가 유주택자인 친정부모(60세 미만)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 남편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나.

“아내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볼 수 없다”

-주택에 당첨됐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되나.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된다.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동일한 민영주택에 부부가 각각 세대주 등 1순위 요건을 갖춰 함께 청약을 신청해 부부 모두 당첨되는 경우 당첨은 유효한가.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각각 청약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둘 다 당첨될 경우 재당첨 제한으로 인해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해 부부 중 1인만 청약을 신청해야 하며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 부부 중 1인만 당첨되도 부적격 처리된다”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될 때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해당 서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 상 납부대상자 변경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정비사업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나.

“2018년 12월1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정비사업의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기존주택이 멸실되거나 조합으로 신탁되기 전까지는 유주택자로 본다. 멸실·신탁 이후로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나.

“기존 소유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것은 기존 주택 처분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는 처분으로 인정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과거 해당지역 거주 이력도 우선공급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나.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과거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상 최근 전입일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만 신청할 수 있나. 대학원생도 가능한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되며, 아닌 경우엔 과거 1년 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청약이 불가능하지만, 대학원생의 경우 근로 및 근로에 준하는 연구용역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소득세 납부이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향후 타지구에 청약할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으나 타 단지 본 청약에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타 지구 본 청약에 당첨된 경우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된다”

-소득을 산정할 때 상여금과 성과급, 퇴직금 등은 소득에 포함되나. 청약신청자는 현재 소득이 있으나 배우자는 전년도 6월에 퇴사한 경우에는 맞벌이로 봐야 하나.

“소득증빙서류상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비과세대상 소득인 경우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은 과세항목이더라도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퇴사한 배우자의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해당 기간으로 나눠 월평균소득을 계산해 맞벌이로 소득산정을 하면된다”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할 땐 입주자모집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려는 경우엔 반드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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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질의회신집 인포그래픽. 국토부 자료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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