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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공수처 '1호' 조희연 사건, 논란 지울 결과 내놓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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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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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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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소환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이 정점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입건한지 세달 만인데,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27일 오전 9시 국가공무원법위반(채용 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조사에 앞서 "수사에 적극 참여하고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며 "권익 향상을 위해 십여년 간 아이들 곁을 떠난 교사들이 교단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 적절한 조치고,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로 시작된 수사,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선정

이번 사건은 감사원 감사로 촉발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 해직 교사 5명 중 4명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2012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명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을 게재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사면·복권됐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 채용을 검토·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로부터 반대 의견을 보고 받자 반대 의견을 낸 부교육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비서실장이 개입해 채용을 강행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또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이 중복되는 수사를 할 때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를 근거로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정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1호 사건' 상징성...공수처 조 교육감 주장 넘을 수 있을까

공수처의 1호 사건 선정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여러 말들이 나왔다. 수사 공정성 논란이 있던 사건이 아니었던 만큼 공수처에서 굳이 이 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어 사건 수사 이후 검찰에 이첩을 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여당을 중심으로는 공수처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도할계(牛刀割鷄), 공수처는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써서는 안된다"며 "본분에 맞지 않는 전형적인 '눈치보기 수사'"라고 말했다. 전국 교육감 14명은 "권력형 사건은 뒤로했다"고 공수처를 비난했다.

이같은 비판에도 공수처는 1호사건 처리에 박차를 가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는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개 소환조사다. 조 교육감 혐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 공수처가 입을 타격이 상당하다는 얘기다.

조 교육감 측은 현재 해직교사 특채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는 "공무원들이 특별채용 실시하는게 법률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라며 조 교육감이 채용 담당 실무자 등에게 특채 검토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근거가 되는 "의무없는 일을 시킨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만약 교사 5명을 특정해서 형식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채용했다면 국가공무원법위반죄가 성립하겠지만 조 교육감은 그렇게 지시한적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특정인을 특별채용 과정에 배제했는지 여부,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 교육감에 대한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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