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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 시국에' 외국인 13명 심야 노래방서 생일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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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방역수칙 위반 업소 집중 단속

13명 지자체서 과태료, 업주는 경찰 입건

뉴시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지난 25일 경남 창원시내 한 노래방에서 외국인 13명이 집합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1.07.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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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 인원수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운영 제한 시간을 넘기고 영업을 하던 노래방이 단속됐다.

특히, 해당 노래방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0대와 30대 외국인 13명이 몰려 생일 파티를 하던 중이었다.

경남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지난 25일 창원의 한 노래방에서 외국인 13명이 집합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적발해 13명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처분을, 업주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운영 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오후 11시를 넘어서까지 노래방에서 일행의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으며, 현장에서 맥주와 케이크 등을 먹고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지난 23일 창원의 한 홀덤펌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단속했다. 해당 업소는 방역수칙 상 최대 35명까지 수용 가능했지만 단속 당시 손님 44명을 입장시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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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지난 23일 경남 창원시내 한 홀덤펌이 방역수칙 상 최대 35명까지 수용 가능했지만 단속 당시 손님 44명을 입장시킨 상태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1.07.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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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지난 21일에는 김해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홀덤펌이 합동 점검으로 단속됐다.

그리고, 지난 24일에는 양산의 한 태국 음식 전문점에서 운영 시간 제한을 위반하고, 영업한 업주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외국인 6명이 단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계속적으로 방역 전담 부처인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불법 영업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과 단속 활동을 병행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단속이 우선이 아니라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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