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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골드바 반값에 사줄게” 수백억 가로챈 30대女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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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 적용

쇼핑몰 운영자 2명 물건값 받고 빼돌려

이데일리

A씨가 범행에 이용한 골드바 공동구매 홍보자료. (자료 =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골드바, 상품권 등을 시세보다 싸게 공동구매 해준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의 혐의로 A(38·여)·B씨(30·여)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인터넷 공동구매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가전제품, 골드바, 상품권 등을 시세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공동구매 해준다며 680여명을 속여 67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따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A씨에게 손님 260여명을 소개해주고 A씨가 이들로부터 공동구매 대금 93억원을 빼돌리게 도운 혐의다.

A씨는 범행 초기 피해자들로부터 가전제품 구입 대금을 받고 6개월 뒤 최대 50% 저렴한 제품 등을 배송해주다가 지난해 9월부터 구입비 규모가 큰 골드바, 실버바, 백화점 상품권 등을 공동구매 해준다면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죄수익금은 전체 670억원이고 이 중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금(물건을 받지 못하고 낸 돈)은 373억원으로 집계됐다.

A씨는 공동구매자들의 주문을 받은 뒤 나중에 구입 신청을 한 구매자들의 돈을 함께 모아 먼저 주문한 자에게 물건을 사서 보내주는 방식의 ‘돌려막기’를 하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체 편취금액 670억원 중 지난해 9월부터 골드바·상품권 등의 공동구매 범행으로 빼돌린 172억원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해 인천지법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A·B씨가 가진 12억8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가압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중피해 사기사건 등을 신속히 수사하고 은닉한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공동구매로 속여 범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배송, 반품, 환불 보장 조건 등을 꼼꼼히 살피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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